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보상 소급적용" / YTN

YTN news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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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과 심낭염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백신 관련성이 인정된 심근염 환자처럼 기존 피해자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 이후 관련 부작용 사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김두경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 (지난 6일) : 우리는 자식을 잃었고 부모를 잃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만, 세월호 사건처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묻겠습니다.]

백신 접종 뒤 심각한 부작용으로 숨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지금까지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진행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숨진 30대에 백신 관련성이 처음 인정된 이후,

심근염 사망 사례 5건만 접종 연관성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건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알레르기 반응이나 백신으로 만들어진 항체에 의한 공격이나 이런 것으로 질환이 생길 수 있느냐 (따져봐야)….]

앞으로는 이런 피해 보상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 부작용으로 기존 심근염 외에 심낭염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백신 이상 반응으로 봐야 한다는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판단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계훈 /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지난 12일) : 임상적 특성에서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심낭염 위험도가 mRNA 백신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생긴 심낭염 사례도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접종 뒤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면 보상받을 수 있는데, 기존 피해 사례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보상을 신청한 심낭염 피해자는 200명에 육박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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