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사저를 지켜라 / 오세훈 “그가 직접 반박”

채널A News 2022-05-17

Views 35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정청래 의원이 뭘 지키겠다는 건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오늘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먼저, 반대 시위로 요란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상황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현장음]
나라는 빚더미에 앉히고 잠이 오냐!

[현장음]
"대한민국이 맞아, 이게!"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자유 우파 모이세요~"

[현장음]
"이게 말이 돼, 이게?"

Q. 이 정도니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여당에서도 자제를 당부한 거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사저 앞 시위 행태가 참담하다", "이것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며 시위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도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Q. 아예 시위를 못 하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거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는 반경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돼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무실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Q. 그동안에는 관저와 집무실이 청와대 안에 같이 있었으니 사실 저런 법이 필요 없었죠.

지난 11일 법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주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한 바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전 현직 대통령 주변이 시끌시끌할 것 같네요.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가 직접 반박" 여기서 말하는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인거죠?

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됐던 그 국무회의인데요.

오 후보가 그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자 보호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 달라"고 건의하자,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늘)]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반박을 했고 나중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조금은 민망한 모습이어서 논쟁 분위기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Q.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만 전해졌는데, 직접 토론까지 참여를 했던 거군요.

떠올려 보면 국무회의 시작 전부터 묘한 신경전이 감지됐습니다.

[전해철 /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좋은 이야기 하러 오신 거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
"들어갈까요?"

Q. 사실 광역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옵저버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다 정부 사람들인데 야당 인사가 끼어 있으면 어색할 것도 같고요.

유일한 야권 출신 배석자였던 오 후보가 느꼈던 국무회의 분위기, 좀 더 들어보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늘)]
"어떤 제안을 하건 건의를 하건 비판을 하건 간에 관련 부처 장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제가 발언을 시작하면 분위기가 싸해지지요. 그리고 벌써 눈빛이 공격적인 눈빛으로 변화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함께 꾸린 연립 내각까지 거론하며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으니까요. 여랑,야랑 더 잘 소통하면 좋겠네요. 

Q. 국무회의 참석까진 아니더라도 중요한 국정은 야당과 협의하면 생각치 못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배영진PD
그래픽: 한정민 디자이너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
RELATED 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