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만족 위해 여성들 다리에 잉크 뿌린 4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은 길가는 여성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시내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다리에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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