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선거 후보 공천' 잇달아 제동
법원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그제(11일) 국민의힘의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유 후보의 경쟁자이던 윤재상 예비후보는 유 후보가 47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규상 후보 자격이 없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일에도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 예비후보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오 후보의 공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두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별도 후보 추천 없이 법원 결정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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