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고발 사주'...공소유지에 공수처 운명 달렸다 / YTN

YTN news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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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공수처가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기관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여덟 달 수사 끝에 고발 사주 의혹을 '현직 검사의 총선 개입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재작년 4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보낸 건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윤석열 검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게 공수처의 가설입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재작년 4월 3일 조성은 통화) :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서 저는 쏙 빠져야 하는데….]

하지만 공수처의 논리에는 여전히 빈틈이 적지 않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와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손 검사의 전달 행위까진 특정했지만, 작성자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고발장을 쓰라고 지시한 사람도, 지시받은 사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손 검사가 보냈다는 1차 고발장은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고, 2차 고발장은 총선 이후에 접수됐지만 역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여부를 떠나,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모든 공소사실의 전제인 고발장 전달 자체를 하지 않았고, 선거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범행할 이유가 대체 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 검사는 지난해 두 차례 구속영장 심사에서 잇달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공수처가 이렇다 할 추가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때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할 정도로 이번 사건 수사에 공을 들였던 공수처가 용두사미 기소라는 비판을...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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