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이은해 범죄수익 입양 딸이 받는 구조”

채널A News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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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곡 살인 의혹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검찰이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피해자 윤모 씨의 이은해 딸의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채널A가 검찰의 소장에서 파양 신청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은해 딸의 입양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 그제.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민사 소송 소장에서 "민법상 당사자 사이 합의가 없는 입양에 해당한다"며 "입양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해 딸은 입양신고 뒤에도 이은해의 부모와 살며 자랐을 뿐, 양부가 된 윤 씨와는 함께 생활한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윤 씨 장례식장에서 입양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박모 씨 / 피해자 윤 씨 매형]
"(장례식장에서) 이은해가 20대 초반에 낳은 딸이 있는데 입양까지 다 됐다고 통보식으로…깜짝 놀랐죠."

검찰은 이은해가 저지른 범행으로 생긴 이익을 이은해의 딸이 챙기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윤 씨가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윤 씨를 건너뛰고 이은해 딸이 물려받는 이른바 '대습상속'을 우려한 겁니다.

검찰은 계곡 살인 의혹 사건 이후 이은해 딸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다른 유족보다 먼저 지급받은 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은해 딸의 입장에서도 윤 씨 가족과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불행의 단초이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입양 무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시민들에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며 엄벌 촉구에 나섰습니다.

[박모 씨 / 피해자 윤 씨 매형]
"염치 없지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벌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유족들은 탄원서를 취합하는대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구혜정


최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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