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부담 커진 경찰…기대·우려 속 과제는?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법 공포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6대 범죄 중 4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에 넘겨집니다.
일단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공포됨에 따라 경찰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경제와 부패 범죄의 2대 범죄로 줄어듭니다.
올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는 선거범죄를 제외한 공직자범죄와 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가 당장 4개월 뒤부터 경찰에 넘겨집니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건 처리가 늘어질 것이란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실제 경찰의 사건 1건당 처리기간, 수사 경찰관 1인당 사건 보유건수 모두 최근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복잡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이런 추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불송치 사건의 경우 평균 6일 정도 수사 기간이 줄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더 꼼꼼히 수사하고, 무고한 경우 신속한 수사로 더 빨리 혐의를 벗게 됐다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거든요. 어떤 형사들은 몇백 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사건 하나 하나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사건 처리 속도를 올리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인력 확충입니다.
경찰은 현재 3만4천여 명에 불과한 수사관을 증원하는 등 수사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준비 중입니다.
이어 더 중요해진 경찰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완요구 등이 어려워진 새 틀에서 오류를 교정할 방안 논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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