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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의결'에 검찰 "참담"…법적대응 예고

연합뉴스TV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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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의결'에 검찰 "참담"…법적대응 예고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넘긴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은 정부에서조차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송을 포함해 법적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자, 검찰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향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3천여명이 쓴 호소문을 보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검찰 조사를 안 받게 하고 고위공직자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약속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은 아니라는 내용 등을 호소문에 담았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꾸려 헌법소송을 준비해온 검찰은 조만간 새 정부 출범 뒤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방침입니다.

검사의 청구 자격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 법무부와 공감대 속에 헌법적 다툼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박범계 장관과 달리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부정적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시행은 공포 넉달 뒤인데,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우선 받아들일 경우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절차 위반'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박성진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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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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