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도 속전속결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뉴스리뷰]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지 한 달여 만인데요.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을 문제 삼아, 앞서 검찰청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엔 모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곧바로 처리됐습니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회기 쪼개기,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 변경 같은 꼼수를 동원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의회 정치는 더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그야말로 검수완박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보이콧을 예고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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