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국회의장실 앞 충돌
[뉴스리뷰]
[앵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국회가 주말에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상태에 휩싸였습니다.
3일 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자정 회기 종료로 종결됐는데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가 다시 소집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막아섰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 표결에 부쳐지게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게 막아서는 방법을 택한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서 "특정세력 비호하는 박병석은 각성하라", "대안없는 검수완박 헌법파괴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기쪼개기'를 지적하며 "국회법 규정된 무제한 반대토론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때 국회의장실 앞은 고성이 터져 나오고 물리적 충돌 사태가 빚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여성 의원이 다친 것으로 전해져 국회에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모두 입장했지만, 국회의장석 앞에서 여야간 또다시 말싸움이 오갔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 본회의가 개의됐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야유와 고성으로 항의했는데요.
민주당이 송영길, 오영훈, 이광재 의원의 사퇴로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참석 못 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161석에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17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회기 단축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밤 12시 자동 종료됩니다.
[앵커]
본회의 직전부터 여야는 의원총회를 열며 강하게 부딪혔다면서요?
[기자]
네, 본회의 개의 1시간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미 양당의 충돌은 예견됐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해나가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 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검찰권력을 정상적인 검찰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2차 검찰개혁이 완성되게 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형사시스템을 고치는 건 천년 대계라며 영아부터 노령까지 모두에 영향을 준다"면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mail protected])
#검수완박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여야충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