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통과' 대검 "깊은 유감…대통령 심사숙고 요청"
[앵커]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은 조금 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박성진 차장검사와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도 출근해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요.
대검은 입장문에서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능 박탈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는 말로 국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절차 문제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법안 발의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이 총사퇴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고, 그제(28일) 검사와 수사관 등 구성원들의 호소문도 국회의장에 전달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진 못했는데요.
검찰은 다음 달 3일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급적 신속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과 별개로 국민의힘도 사흘 전 '절차 위반'을 이유로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낸 데 이어 어제(29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당분간 혼란한 상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 15일 발의부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보름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다루는 중대 사안이 의견 수렴이나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권을 '치외법권화'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피의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어도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 헌법재판관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쪽도 비슷한 이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당 기간 혼란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중'에서 '등'으로 바꿔 향후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이유 등을 들었는데요.
우려되는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어서, 앞으로 정치권을 향한 책임 추궁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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