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방역수칙이 완화됐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네, 대전 유성구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요양원에서 면회 상황을 전해줬는데, 이번에는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군요?
[기자]
네, 요양병원 접촉 면회 상황도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 요양병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접촉 면회가 시작됐는데요.
사전 예약 신청을 받은 17팀의 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회 시간은 최대 15분으로 층마다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매시간 3개 팀씩 나눠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만난 가족들은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반가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그동안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오전에 요양원에서 접촉 면회를 하는 가족도 만나봤는데요.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아 / 요양원 면회객 : 기분도 좋았고 엄마 잘 계신 거 보니까 안심도 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런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그동안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었는데,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기간은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 동안입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 위험시설이다 보니 접촉 면회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없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는 백신 접종을 4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면회객들은 18세 이상은 3차까지, 17세 이하는 2차까지 백신을 맞은 경우에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던 입소자와 면회객도 2차 접종까지는 마쳤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접촉 면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은 격리 해제 후 3일에서 90일 사이에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외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면회할 수 없습니다.
면회객은 최대 4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검사를... (중략)
YTN 이상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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