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동안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시설 입소자는 4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고 면회객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3차 접종 완료자, 17세 이하는 2차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또, 면회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을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고, 접촉면회 진행 중에는 음식물과 음료의 섭취가 금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장기간 면회가 금지로 접촉 면회 수요가 높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안전한 면회를 위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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