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렸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닌 2심대로 형이 확정되자, 법원 앞에서 국화꽃을 들고 정인이를 추모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은 탄식과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상습 학대에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징역 35년으로 줄어 논란이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화될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장 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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