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양부에 대해 재판부는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학대하셨습니까?) …."
결국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의 장기 손상 정도를 볼 때 양모가 정인이의 배를 2회 이상 강하게 발로 밟아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이를 흔들다 떨어뜨렸다는 양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습적인 학대로 쇠약해진 16개월 아이의 배를 발로 수차례 밟은 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