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당했던 법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됐던 재판개입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밝힌 건 2020년 5월.
일본 산케이신문 특파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국회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020년 5월)]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020년 5월)]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 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사실을 부인해 오다,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 파일을 폭로하자 사과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임 전 판사를 포함해 6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
김민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