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헌재로…“각하 불가피” vs “퇴임 전 결정 속도전”

채널A News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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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는 정말 탄핵이 될 것인가.

국회가 가결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임 부장판사의 판사 임기는 이달 28일까지로 불과 23일 남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현직 판사가 아니라서,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헌재가 28일 전에 빠르게 결론을 낼지, 퇴임 이후에라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헌재의 움직임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상 처음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심리에 나섰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팀을 꾸리고 국회에서 넘겨받은 5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기 전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 측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 국회와 임 부장 측 주장을 듣는 변론기일 순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25일이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결론은 3달 뒤에 나왔습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는 28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탄핵 대상인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퇴임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의) 이익이 없어도 본안 판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 옳다고 기준을 세우는 의미(입니다).

탄핵심판은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의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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