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에, 선관위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요.
당선인 측이 '월권'이라고 반박하면서 재차 국민투표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당선인 측 입장은, 국민투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네, 국회서 법적 보완을 일부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6·1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묻자고 했던 장제원 비서실장, 오늘 취재진 만나서, 관련 입법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인데, 문제가 된 투표인 명부 관련 부분을 개정안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선관위에는 월권이라고 받아쳤고, 동시에 민주당도 압박했습니다.
[장제원 / 당선인 비서실장 :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월권 아닌가요? (국민투표 개정안)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민주당이 그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 투표가 두려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검수완박 법안의 최종관문, 청와대를 향해서도 거듭 날을 세웠는데,
장제원 실장은,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국회의원과 공직자에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국회에서 국민투표 개정안이 통과될지, 새로운 전선이 또 생긴 셈인데요.
민주당은 검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선언이자 초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헌법 불합치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중략)
YTN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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