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측이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불가능합니다.
윤 당선인측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제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이미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 대상을 규정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고,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8년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면서, 투표 실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6·1 지방선거 전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사실상 물 건너간 셈입니다.
법이 바뀐다 해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 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인데 당선인 측은 물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지만 학계 일부에선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요 정책으로 엄격히 대상을 제한한 요건을 무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태호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 투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국민 투표에 부친다면 위헌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측 제안처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선인 측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성급하게 정국 반전을 위해 국민투표 카드를 내밀었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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