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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캐릭터에 투자?"...NFT 이용한 신종 사기 20대 구속 / YTN

YTN news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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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NFT…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활용돼
고양이 NFT 판매…허위 구상 내세워 피해자 속여
투자금 2억7천만 원 ’먹튀’…피해자만 300여 명
경찰, 주범 A 씨 구속…조력자 4명도 불구속 수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 자산인 '대체 불가 토큰', 이른바 NFT를 이용해 신종 투자 사기를 벌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희소가치가 있는 온라인 고양이 캐릭터에 투자하면 나중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피해 금액만 2억 원이 넘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경찰이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쓴 2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체포된 남성은 26살 A 씨.

신종 가상 자산인 '대체 불가 토큰' 이른바 NFT를 이용해 2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대원 : 2022년 4월 12일, NFT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체포 영장 집행합니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그림이나 영상 등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신종 가상 자산의 일종입니다.

구매 즉시 소유권과 거래 내용이 블록 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할 수 없고, 그림 하나하나가 희소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고양이 캐릭터 만 개를 만들어낸 뒤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고양이 캐릭터로 게임이나 상품을 만들어 투자 가치를 만들겠다는 사업 구상과 함께 매달 가상 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B 씨 / 'NFT 사기' 피해자 : 본인들이 이런 설계를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져줘라. 친구를 초대하면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 NFT를 한 개 서비스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진행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고양이 캐릭터를 거래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이 서로 고양이 캐릭터를 사고팔며 거래금액을 높였고, 최초 3만 원대에 팔리던 고양이 캐릭터는 최대 5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3백 명 넘는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2억7천만 원 상당의 고양이 캐릭터 5천 개를 판매한 뒤 석 달도 안 돼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김경환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 : 구... (중략)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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