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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직자 수사 증발"…'치외법권' 우려

연합뉴스TV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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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직자 수사 증발"…'치외법권' 우려
[뉴스리뷰]

[앵커]

'검수완박' 중재안 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내용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립니다.

검찰은 부패 범죄가 판을 칠 것이라며 재고해달라는 입장인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검찰은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선거 범죄의 경우 당장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수사 도중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검찰과 학계에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수사 자체가 '증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리가 난해하고 증거 수집도 쉽지 않다"며 직접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중재안이 통과된다면 선거 범죄 공소시효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기인 공소시효라도 없애 정치인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천 원짜리 빵 하나를 훔쳐도 공소시효가 7년인데 선거사범은 6개월"이라 꼬집었고,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은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 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대응에도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같은 사건도 직위에 따라 3급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이하는 경찰이 맡게 돼 있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범죄라는 게 한 사건만 아니라 상위와 하위가 연결됐다거나 공직이 연결됐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때 검사가 해야 합니다."

막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검수완박 #선거_공직자 #수사증발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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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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