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 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확정합니다.
홍경희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손실보상 패키지에 담길 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위는 정부 추계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한 방안을 다음 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특위는 손실보상 방안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리는 내용의 '소상공인 긴급 금융 구조안'을 검토하고 부실 우려 채무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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