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결과를 고려해 처분 방향을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심의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소심의위원회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손 검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손 검사 측이 제출 시한 연장과 함께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 대다수가 수사팀도 의견서로 갈음했고 피의자 입장도 구두보다는 서면 형식이 더 잘 전달되는 점을 들어 직접 참석보다는 의견서 제출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검사와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가 세 차례나 불발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손 검사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일단락될 거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오늘 공소심의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수처 지침은 수사팀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공수처가 심의위와 다른 결론을 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통상 공소심의위 의결이 나오고 5~10일이 지나 공수처의 최종결정이 나오는 걸 고려하면 7개월가량 끌어온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 검사와 김 의원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함께 입건된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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