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전격 면담으로 파국으로 치달을 뻔한 '검수완박' 사태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일단 직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조금 전 국회 법사위에도 출석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메시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면담으로 검사들이 줄줄이 사직하는 파국은 면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곧바로 면담 요청에 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봐야 될까요?
[박수현]
그렇게 평가를 언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계신데요, 대통령은. 정부의 한 조직인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조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연히 어떤 일이 있는지, 왜 그러는지, 의견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오수 총장은 예정했던 40~50분을 훨씬 뛰어넘어서 70분간 두 분이 굉장히 많은 대돠를 밀도 있게 나누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배석은 민정수석이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독대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제 많은 의견들을 나누셨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질서 있는 의견의 수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고 의회와 당과 더 대화를 해봐라라고 하는 당부, 또 검찰개혁에 대한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당부까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다른 대안까지도 어제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인가 김오수 총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 말씀을 대화인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검찰이 지금 내놓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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