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청구…내일 영장 심사

연합뉴스TV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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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청구…내일 영장 심사

■ 방송 : 2022년 4월 18일 (월)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진술을 회피하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지난 4개월 간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어떻게 도피생활을 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는 내일 오후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 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력이 있는 만큼 두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은해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아버지에게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오피스텔 동호수를 알려주기도 했는데, 마지막까지 수사에 혼선을 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하겠다고 밝힌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은해가 체포되기 전 자수 의사를 밝힌 것이 형량에도 영향을 줄까요?

공개 수배 중에도 두 사람이 지인들과 경기도 외곽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꼬리를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대담하게 외출을 한 이유를 추측한다면요. 단순히 여행이었을까요?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했고, 또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도 결제했습니다.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은해와 조현수가 도주 후 성형 수술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를 갖고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은해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조현수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쓸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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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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