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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필수" vs "문제 다수"…보디캠 논란 계속

연합뉴스TV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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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필수" vs "문제 다수"…보디캠 논란 계속

[앵커]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 '보디캠'의 경찰 활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를 뇌사 상태로 만든 작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범행이 일어나고 있던 때 경찰의 일부 행적이 불명확한데, 당시 상황을 보여줄 보디캠 영상이 기록되지 않은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경찰의 보디캠 사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현장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어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들이 자비를 투자해서까지 보디캠을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경찰관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도, 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의 경찰 폭행 당시에도, 지난 2019년 서울 암사역 앞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사건 때에도 보디캠 영상이 범죄 혐의 규명에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일선 서의 보디캠 보유·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출동이 잦은 한 파출소 관계자는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 출동 관계자도 "전체 보디캠 영상을 관리할 서버를 운영하려면 비용과 인원이 더 필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 같은 고정형 카메라에 찍힌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보디캠 #층간소음 흉기난동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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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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