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의법안을 입법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 순서대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먼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중계석 나와 계시고요. 이어서 박형수 의원도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먼저 김남국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국회 로튼대홀입니다.
조그마민주당,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거 112명 전원이 동의를 한 겁니까?
[김남국]
당론으로 채택이 되어서 172명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을 해서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당론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기존 발의된 법안이 3개 정도 있었는데 오늘 그 법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남국]
지난해 발의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수수사청을 설치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는데요. 저희가 5월 9일부터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설치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만을 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수사기관에 포커싱이 맞춰졌다면 오늘은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에 규정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여기에 포커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남국]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정해놓고 야당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월 유예기간 지나면 검찰수사권은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 관련한 수사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봤는데 이 견제 수사 말고는 다 없어지는 겁니까?
[김남국]
네, 검찰에서의 직접 수사는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부 수사만 남겨놓게 되고 검찰은 공소를 유지... (중략)
YTN 황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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