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안시설’ 청와대, 외국인 근무 가능한가?

채널A 뉴스TOP10 2022-04-04

Views 81



'靑 채용' 단골 디자이너 딸, '프랑스 국적' 논란
국가공무원법 "국가안보에 외국 국적자 임용 제한"
프랑스 국적으로 靑 근무…野 "1급 국가보안 시설"

※자세한 내용은 뉴스 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