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흉기 살해' 조현진 징역 23년...유족 "형량 너무 낮아" / YTN

YTN news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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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7살 조현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충남 천안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에 피해자 어머니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무참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범행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가 침해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유가족, 특히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초범인 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 범죄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약하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연쇄살인범 아니고는 그렇게(법정 최고형)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나와봐야 20년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23년 이거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일주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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