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하여군 성폭행 해군장교 2명…대법 판결 갈려
[앵커]
같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와 무죄를 갈랐는데,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모순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해군 장교 2명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소령은 직속 상관인 자신에게 성소수자임을 털어놓은 피해자를 2010년 9월부터 석 달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함장이던 B 대령은 그해 12월 A 소령과의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해 중절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7년 전 기억에 의존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3년여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도 엇갈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피해자 진술이 다른 관련자들 진술로 뒷받침되는 등 모순이 없다며 B 대령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였고, 이를 피고인이 잘 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오경미 대법관 취임으로 역사상 처음 남녀 대법관이 2대2 동수로 구성된 소부입니다.
같은날 대법원 3부는 A 소령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시민단체는 모순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했고, 피해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소수자라는 점을 알고서도 강간, 강제추행을 일삼고 결국 중지수술까지 하게 한 자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인접한 시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여도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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