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다음 달(4월)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취임일 다음 날인 오는 5월 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어제(3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6월 1일 과세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올해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예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0102014347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