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발단' 유재수, 뇌물 유죄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유관단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만 원이 넘는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액을 2천만 원으로 낮춰 형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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