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김종석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보도 하나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선닷컴의 보도입니다. 김모 씨, 무형문화재 장인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5년 전인 2017년에 영부인이 된 직후에 수행원 두 명과 대구 공방이 직접 찾아와서 누비 2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각 한 벌을 사 갔다. 700만 원어치였고 결제는 전액 5만 원권 현찰로 결제했다. 5만 원권 현찰로 결제했다. 이게 사실 오늘 논란이 되었던 그 기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도운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를.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새로운 그리고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면으로 지금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의상비, 장신구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저께 명확하게 밝혔죠. 첫째, 특수활동비는 안 썼다. 둘째, 의전비는 썼지만 의류비로는 안 썼다. 셋째, 사비로 썼다. 카드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보도된 것만 해도 의상과 구두비로 현금을 썼고 그 현금이 무려 1000만 원이 됩니다. 현금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그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수중에 그 현금으로 있는 5만 원, 10만 원 정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옷값을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데 현금을 썼다? 그거는 일부로 현금을 몇백만 원씩 찾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돈이 공개되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청와대가 해명한 특활비는 없었다. 의전비는 없었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건가? 만약에 특활비가 아니고 의전비가 아니라면 또 다른 출처의 돈이라면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현금으로 산 이 의상비, 장신구가 얼마인지 이것부터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청와대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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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