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무단 변경·콘크리트 품질 등 총체적 ’인재’
사실상 등록말소 요구…지자체도 강경 대응 기조
"지자체에 처분 권한 있어 신속한 결론 어려워"
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처벌 결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의 경우 정부가 직접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콘크리트 품질은 엉망이었는데, 감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든 정부는 이번 참사를 부실시공에 따른 중대한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규모를 볼 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는 해당 규정(등록말소 등)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도 강한 처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말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처분 결론을 내릴 때까지 6개월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정도로 큰 부실시공 사고의 경우,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되돌려 신속한 직권 처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일반인이 3명 이상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땐 해당 건설회사 등을 바로 등록말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건설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도 더는 건설현장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공사에서만 쓰이는 표준 시방서를 민간으로도 확대하고, 감리 기능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 (중략)
YTN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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