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말소 처분이 유력할 전망입니다.
또,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의 경우 정부가 직접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정부가 이번 사고의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죠?
[기자]
이 사고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공부터 감리까지 공사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대상은 원도급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가현건설산업입니다.
또, 부실 감리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건축가사무소 광장에도 영업정지 1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최소한 영업정지 1년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뤄지도록,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놨다고요.
[기자]
현재 중대 부실시공 사고의 경우 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재판 결과까지 보고 난 뒤에 처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큰 사고의 경우,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가져와 직권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났을 땐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이 사망했을 땐 바로 등록을 말소하고, 5년 동안 부실시공이 2차례 적발되면 등록말소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땐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까지 ... (중략)
YTN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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