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다롱이’
"이미 죽어있어…명백한 동물 학대 범죄"
몸 전체가 푸른 염료로 염색된 고양이 구조
얼마 전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떠돌이 개 '다롱이'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동물 학대 범죄가 매해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인 데다, 처벌 기준마저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떠돌이 개 '다롱이'는 지난 18일 경기 양평군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다롱이가 이미 떨어졌을 때부터 죽어있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아파트 옥상이나 창문이 혼자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라며, 명백한 동물 학대로 보고 분노했습니다.
[동네 주민 : 눈도 못 감고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나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얼마 전 경기 고양시에서도 몸 전체에 푸른색 염료를 뒤집어쓴 길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배 안쪽부터 발끝까지 하얀 털 부분을 골라 붓으로 정교하게 칠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동물 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0년 만에 1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지만,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찰 처분을 받은 3천4백 명 가운데 절반 정도만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 처벌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여전히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합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 동물 학대가 적발되도 법에 명시된 형량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동물 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사회 정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동물 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기준 없이 판사 재량에 맡기고 있는 만큼,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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