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사지휘권·공보준칙' 법무부 입장 묻는다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법무부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물을 방침입니다.
다음 주 업무보고에서 곧바로 훈령 개정을 요구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훈령 개정'을 언급한 인수위가 다음 주로 미룬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입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개 반대하자 법 개정 전에 훈령을 손봐서라도 수사지휘권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자 '훈령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인수위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의견에 대한 입장도 물을 방침입니다.
조국 전 장관 시절 도입이 추진된 법무부 훈령으로, 기소 전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추측성 보도 양산을 조장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외적 공개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수사 단계별로 공개 가능한 사건과 정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의도적 유출이 의심될 경우' 진상조사에 착수하도록 한 조항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는 법무부 의견을 들은 뒤 수사지휘권 폐지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선을 위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곧바로 착수를 요구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 업무보고 때 훈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장관 취임 전에라도 개정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요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들 사안이 새 정부 법무·검찰 분야의 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출범 후 즉시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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