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뒤 사망' 집배원에 첫 공무상 재해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사흘 만에 숨진 집배원 A씨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사망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처는 집배원인 A씨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백신을 맞은 점과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과 코로나19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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