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영장심사 불참·수임료 미반환 변호사 '중징계'
의뢰인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해임된 후에도 수임료 반환을 거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 출신 A 변호사가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변협은 A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 대비에 소홀했고, 사전 설명도 없이 심문기일에 불참했으며, 해임 이후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직은 변협이 소속 변호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영구제명과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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