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진 건설계측관리 36개사 담합 적발

연합뉴스TV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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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이어진 건설계측관리 36개사 담합 적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해 온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 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6,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현장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등을 예측하는 102건의 용역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최다 사업자 과징금 부과 건이며, 확인된 총 계약 금액은 약 502억 원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계측관리 #공정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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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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