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그때 검찰 조직은 어떻게 변화할게 될지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선인의 사법 공약부터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한테 독점되고 있는 수사부분을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상당수는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방점이 찍힌 건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측면.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면 공정성 또한 어느 정도 담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부터 살펴보자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꼭 해야겠다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냐. 아니면 장관을 통해서 그나마 통제를 할 수도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한테 주는 거냐, 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에 관한 수사지휘권 이 조항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조항입니다. 1949년부터 있었던 조항이고요. 하지만 처음 행사가 된 건 2005년에 들어서야 첫 번째로 행사가 됐습니다.
당시 천정배 전 장관이 행사했었고 그때도 순조롭게 행사를 했던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거기에 반발해서 사퇴했었죠. 그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과 또 지금 박범계 장관 시절에 행사가 여러 차례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인 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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