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혐의로 또 재판에...공수처 첫 기소 / YTN

YTN news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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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수사할 때 인정하지 않았던 일부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이뤄진 첫 기소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라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아 2018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형준 / 당시 부장검사 (2016년 6월 당시 동창과 통화) : 나 감찰 조사받아야 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김형준 / 당시 부장검사 (2016년 9월) : 응분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검찰은 2016년 기소 당시 스폰서 김 모 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일부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폰서 김 씨는 해당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재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로,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박 변호사에게서 천93만 상당의 향응과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자신의 부서로 배당되자 인사이동 전 서둘러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박 변호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돼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직무'에 과거 담당했던 직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3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을 주고받은 다른 금전 거래는 두 사람의 관계와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외부위원들이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공소심의위원회 결론도 같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 출범 14개월 만에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9월 조희연 서... (중략)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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