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미력하나마 조력…영부인보다 배우자 표현 좋아”

채널A 뉴스TOP10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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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1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위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두아 변호사[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김종석 앵커]
김건희 여사 언론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영부인보다 대통령의 배우자로 불리고 싶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뉴스1과 인터뷰에서는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을 하겠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영부인보다 대통령 배우자로 불리고 싶다. 이두아 변호사님. 김건희 대표,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이두아 변호사(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 그 당선인이 같이 의논을 하고 이제 생각을 나눈 부분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럽 여러 나라 정상 배우자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퍼스트레이디 이런 표현이 있고 우리도 영부인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런 영부인이라는 표현, 용어 자체가 조금 이 부분이 구시대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선인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뚜렷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부속실 폐지 이 부분 공약이요. 제2부속실은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하위 법령의 근거로 제2부속실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부속실에서 정상외교나 꼭 필요한 배우자의 활동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국민들한테도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김정숙 여사, 청와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도 공개하라. 이런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청와대가 항소를 한 상태인데. 국민 눈높이는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까지 다 공개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출직 배우자가 대통령의 배우자는 법률상 근거는 경호의 대상으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배우자 표현 그리고 제2부속실 폐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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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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