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해 가산 수가 3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임신부가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일종의 보상 방안을 마련한 건데,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에 임신부 확진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확인된 확진 임신부만 600명에 육박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분만할 병원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감염 확산 우려에 병원들이 분만을 거부하면서, 구급차 안이나 보건소가 마련한 임시 분만실에서 출산하는 사례까지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분만 병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분만 격리 관리료를 신설했습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2월 25일에 소급 적용되고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확진된 임신부가 분만하는 병원에 가산 수가 30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이상은 자연분만의 경우 격리 관리료 175만 원을, 의원급은 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제왕절개에도 이렇게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추가 금액에 대한 환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의료계는 현장 상황을 모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감염에 특히 예민한 임신부를 진료하는 분만 병원의 경우, 추가 전파 위험을 감수하며 확진자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봉식 / 대한분만병원협회 회장 : 이 (확진) 환자를 받아서 만약에 병원에 (추가) 감염이 생겼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 몇 배를 손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산모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일선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 분만 받았다가 병원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말 나오지 않는 이상 병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외에도 정부가 다음 주까지 분만 병상을 250여 개로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160개인 병상도 인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진다며,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의료진 확보가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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