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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린 뒤 치료비도 눈덩이…"결국 개인 몫"

연합뉴스TV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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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린 뒤 치료비도 눈덩이…"결국 개인 몫"

[앵커]

그간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는 전액 정부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정부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료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민지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백신도 맞았고 기저질환도 없었지만 폐 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지금도 두 달 넘게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문제는 입원 7일 후 코로나19 전파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격리 해제된 뒤부터 시작된 병원비 걱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격리 해제가 된 이후부터는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위중증 환자 보호자가 되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끝나면, 건강보험 외 개인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지씨 어머니 같은 위중증 환자들은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적용받고도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임신 중 코로나 감염으로 중증 치료를 받은 이 씨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신부가 위중한데 정부가 치료제로 인정하지 않아 한 번 투약에 무려 100만원이 넘는 '토실리주맙'을 쓰란 병원 제안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겁니다.

"점점 안 좋아지기만 했어요. 처음 중환자실 가고 첫 주는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약들도 한번 써보겠느냐 해서… 해외에서는 입증이 됐다 해서 한번 써보자 근데 대신에 비급여니까 비용이 조금 있다. 당연히 그럼 그렇게 해야죠 했거든요."

코로나 치료에 무거운 부담을 떠안은 환자 가족들은 국가적 재난에 걸맞지 않게 구멍 뚫린 치료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코로나치료비 #토실리주맙 #코로나19위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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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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