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창의적 스카이라인"
[앵커]
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아파트 등에 적용해온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서울에서 신축되는 아파트는 최고 35층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2014년, 당시 박원순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층고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오 시장은 용적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양성, 융통성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과밀화 현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00㎞에 달하는 도시철도 지상선로를 지하화하고, 쇠락한 세운지구에 '남북녹지축'을 구축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 현행 용도지역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 작업도 추진합니다.
"주거와 업무 시설과 여가 공간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는 시대적 흐름을 담아서 용도지역제에 변화를 추구한다…"
서울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이같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 시장이 취임 후 드라이브를 걸어온 각종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완결판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다른 한편에선 투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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