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수출통제 동참…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 목표
[앵커]
우리 정부가 대러시아 수출통제에 본격 동참한 이유는 미국의 FDPR, '해외직접제품규칙' 적용 면제를 위해서입니다.
'해외직접제품규칙'이 뭔지, 우리 기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김종력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4일 미국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FDPR, '해외직접제품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등 7개 분야 57개 품목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러시아 수출 전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자체적으로 대러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유럽연합 전체와 영국, 일본, 호주 등 32개국은 이 규칙 적용을 면제받았는데, 자체 통제 계획을 내놓지 않은 우리나라는 빠져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러시아 수출통제에 본격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접제품규칙, 즉 FDPR 적용의 예외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미 상무부와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계획입니다.
전문무역상사와 수입협회 등은 미국이 발표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 운송 차질 등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에 개설된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와 함께 물류와 거래차질 해소,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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