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개한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두고, 검찰은 문건들을 이미 확보했다며 재수사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공개된 문건들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속도로 근처 배수구에 버려진 검정 보따리.
그 속에서 물에 젖은 대장동 핵심 문건들이 발견됐다는 게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주장입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어제) : 핵심 실무 책임자였던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기획팀장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해서….]
원 본부장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간인이 찍힌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후보가 직접 보고받고 결재해 대장동 사건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배수구에 던져놓은 핵심 문서 보따리를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어제) :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했던 핵심 문서들이 들어있는 이 보따리를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검찰, 전면 재수사 시작해야 합니다.]
이날 공개된 문건 3개를 살펴보면 그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건인 대장동과 제1공단을 분리 개발해야 한다는 보고서는 지난달 17일 대장동 사건 2차 공판에서 제시된 문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 보고서를 증인에게 제시하면서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 서명을 받은 이유를 물었고, 증인인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은 잘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정 변호사가 받은 결재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두 번째 문건인 성남 판교대장 사업 관련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보도됐던 문서입니다.
세 번째 문건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고시로, 제목 그대로 '고시'라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 보따리에 들어있던 문건도 아닙니다.
검찰은 원 본부장이 제시한 문건 3개를 수사팀이 지난해 압수했고, 이 가운데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2건을 재판 증거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을 흘려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원 본부장 주장도, 검찰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문건 주인으로 지목된 정 변호사는 보따리가 버려진 경... (중략)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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