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 공주의 한 공원주차장에서 순찰차를 부수고 도망쳤던 마약사범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충남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나흘 뒤 눈썹만 남긴 채 모든 털을 깎은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피부에서 나오는 벌레를 잡기 위해 주사기에 든 약물을 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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