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감염 인천구치소 '편법구금' 논란…직원 폭언까지
[앵커]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정시설은 감염 취약시설로 꼽힙니다.
교정당국은 확진 수용자가 생기면 그중 일부는 구속집행을 정지해 확산을 막는 방안을 써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편법 구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A씨. 12명이 함께 지낸 방에서 한 명이 확진된 뒤 자신도 감염됐습니다.
1월 28일 구치소는 A씨 구속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건 사흘이 지난 31일.
그동안 A씨는 확진자 4명과 수용동 밖 '가족만남의집'에서 지냈습니다.
자가치료를 할지, 생활치료센터로 갈지 정해질 때까지 있었던 건데,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연락처를 줬어요. 갑자기 또 짐을 싸라 그러더라고요. 따라 나가니까 만남의 집이라는 데로 보내더라고요."
과밀수용 상태에서 집단감염이 나오자 일단 격리 조치하고 사후 통보한 겁니다.
법조계에선 확진자는 외출할 수 없다는 감염병관리법과 질병 등 이유로 귀가가 어려울 때 일시 수용할 수 있다는 형집행법이 결합된 행정편의주의적 '편법 구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시 수용 공간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자칫 제대로 된 치료없이 방치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3일 동안 화장실을 못 보고, 거기서 어떻게 화장실을 가요. 약을 안 줘요, 아픈데. 정말 아팠거든요."
결국 격리수용자 일부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일부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의 폭언까지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쓰레기 같은 데 있는게 뭐가 잘못됐나? 너 쓰레기 아니냐? 본인이 걸린 걸 누구한테 뭐라고 할꺼야? 본인이 죄 짓고 왜 우리한테 그래…"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문제가 되고, 사람의 인신 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런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독직 가혹행위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인천구치소 측은 일시수용 절차를 모두 지켰고, 방역당국의 행정처리가 늦어져 출소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폭언은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인권교육과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 관리는 물론 수용자 인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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